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업 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지 알려줘.

    2026. 1. 26.

    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취업 후 근무 기간 중 의료급여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변동될 경우, 소속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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