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전금액에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넣고 당기공제액에 경비금액을 넣는 것이 맞나요?
2026. 1. 26.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기 공제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비 금액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이월결손금 보전: 법인세법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손실을 메우는 데 채무면제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 충당 방법: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 당기 공제액: 당기 공제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비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과거의 손실을 메우는 것이므로, 당기 발생 경비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당기 공제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비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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