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사업자로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2.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국내 B2B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적용 시, 매입세액은 순액(net price)으로, 매출세액은 총액(gross price)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대표자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나요?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