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개인과외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학원 운영자도 개인과외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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