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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