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대체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준비물 (예상):
풋살장과 축구 교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은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원은 도급계약서 및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지비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