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연 800만원)와 합산하여 총 1,500만원이 한도입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