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야근직원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가 연봉에 포함된 경우, 식대를 회사카드로 사용하고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