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과납 후 재신고한 차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원천세 과납 후 재신고한 차액에 대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납된 세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차감하거나,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다음 달 신고 시 차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당월조정환급세액' 또는 '전월미환급세액' 란에 과납된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심사 후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문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고 올바르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일반적으로 5년)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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