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 유무와 기본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 등)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예외 있음)
따라서 부양가족이 이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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