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임대소득 포함 여부
2026. 1. 26.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모님의 총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그리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임대소득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의 분류: 부모님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면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한 임대소득만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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