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적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많아지거나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의하신 것처럼 부가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인데 매입액이 800만원 부족하다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부족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늘어났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액이 부족하거나 관련 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지출이나 면세 관련 매입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이 불성실하거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 등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