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일반 직장인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받는 경우이며,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인적사항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전체 공제는 기본공제 외에도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겨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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