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가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에서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 및 조건:
-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정보통신업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수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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