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발송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불공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026. 1. 26.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일반 등기우편 및 소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체국 발송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수취하신 증빙서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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