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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한 수입식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최초 수입업체가 통관 절차를 마쳤다면 이후 거래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나요?

    2026. 1. 26.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한 수입식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최초 수입업체가 통관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이후 거래자는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매 시점의 거래 형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최초 수입업체가 통관을 마쳤다고 해서 이후 거래자의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 시점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로서의 의무: 수입식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재화의 판매에 따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입업체가 통관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와는 별개로, 재판매로 인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거래 형태: 재판매 방식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유통업자로서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며, 만약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의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최초 수입업체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수입된 물품의 재판매는 국내 유통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며, 관련 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매자는 자신의 매출액에 대해 성실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구매했더라도, 해당 물품의 유통 및 재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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