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산재보험 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받느라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 수급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통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한 후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순차적으로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택스에서 회사가 부서 사용자 요청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무급 병가 사용 시 고용보험 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