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받느라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 수급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통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한 후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