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된 금액의 소득 성격 및 과세 대상 여부 판단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하나요?
2026. 1. 26.
송금된 금액의 소득 성격 및 과세 대상 여부 판단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과세 당국이 판단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소득별로 과세 방법 및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송금된 금액이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소득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세 당국은 실지 조사 결과 및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재분류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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