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간주되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는 없으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