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차량 유류비를 경비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6. 1. 26.

    주택임대사업자가 차량 유류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차량 운행일지 작성: 차량이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용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사업용 차량 명의: 차량 명의가 사업자 본인 명의이거나, 개인 명의라도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보관: 유류비 결제 영수증, 자동차세,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지출 증빙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를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주로 개인적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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