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이 구매인지 임대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
-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차입 요건:
- 금융기관 차입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개인 차입 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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