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네,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가 해당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복 공제 금지: 배우자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 또는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