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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득 구분 및 합산: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장부 작성 및 증빙: 각 소득별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및 필요경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각 소득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관련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세액 공제 및 감면: 해당되는 세액 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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