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하루 6시간 30분 근무하시는 경우, 총 주 2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 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의 규정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