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내용을 빠뜨리셨다면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내에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추가 신고 방법:
기부금 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을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결혼한 딸이 근로자 본인이고, 60세 이상 모친이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