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딸이 근로자 본인이고, 60세 이상 모친이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결혼하신 따님이 근로자 본인이고, 60세 이상 모친이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모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예: 생활비 지원, 자주 방문 등)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나이 요건: 모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모친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가 모친을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모친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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