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성도 한부모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공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두 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