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생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작년에 지출한 태권도 학원 및 보습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알려줘.
2026. 1. 26.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지출하신 태권도 학원 및 보습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취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주 1회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태권도 학원이나 보습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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