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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애터미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애터미와 같은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 공제 증빙 서류 등

    참고 사항

    • 일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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