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세금의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 관련 상세 내용:
해외 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
해외 주식 거래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