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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을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6.

    국내 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세금의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 관련 상세 내용:

    1.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등으로 판단됩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15.4%)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

    해외 주식 거래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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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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