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별도로 개인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적인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