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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국내송금액이 여유자금 송금일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6.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유자금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국세청 해석: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로 송금되지 않더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13.12.26.자 서면법규과-1402)

    따라서, 단순히 '여유자금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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