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유자금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따라서, 단순히 '여유자금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