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부패로 인한 처분가능시가 하락이 왜 결산조정사항이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026. 1. 26.

    상품의 부패로 인한 처분가능시가 하락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수용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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