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2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무주택확인서 제출: 해당 과세연도(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소득공제 등록: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공제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3. 납입증명서 제출: 연말정산 시점에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주택에 당첨될 경우 납입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제출 및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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