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폐업 시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음식점업 폐업 시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폐업 시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철거 시 필요경비 처리:

      • 인테리어 시설을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철거)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잔존재화 해당 여부:

      • 폐업 시 인테리어 시설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와 환가성을 평가합니다.
      • 재산 가치와 환가성이 없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잔존재화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준비:

      • 철거 시에는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임대인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후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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