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보조요원을 월 200만원 기준으로 고용할 때, 근로자일 때와 프리랜서일 때 원천징수 액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1. 26.

    월 200만원 기준으로 교습소 보조요원을 고용할 때,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근로자(직원)로 고용 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4대 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고용 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3.3%의 소득세(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액: 월 200만원의 3.3%인 66,000원입니다.
    • 4대 보험: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200만원 급여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로 고용 시에는 4대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지만, 프리랜서로 고용 시에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은 없으나 프리랜서 본인이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고용 시에는 경비 처리 등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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