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의 계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귀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여부와 별개로 배우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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