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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은 총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1. 26.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과세기준금액 산출: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계산됩니다.
    2. 과세제외기여금 차감: 과세기준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합니다.
    3. 연금소득공제 적용: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40%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4. 세율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5. 원천징수: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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