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