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조정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80%로 신청할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들어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되는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예상 소득과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100%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