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금(인건비)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건설업 공사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금(인건비)을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공사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건설용역도 포함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지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공사 계약 금액에는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총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금액에서 임금(인건비)만을 별도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상 특정 부분(예: 단순 인력 공급)에 대해 별도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특정 부분(예: 단순 인력 공급)에 대한 용역 공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및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