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시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원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예외: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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