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해 실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로 발행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법인사업자가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해 실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ASP)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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