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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26.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일 것
    2. 해당 과세기간(6개월 기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둘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하며, 6개월 미만 시 환산 적용)
    3.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 과세유흥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것. (폐업자 및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하나, 예정신고 시에는 감면 불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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