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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요건 중 소득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2024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3. 동거 여부: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
    4.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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