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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