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해 주주가 받는 대가(배당금)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감액배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