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어떻게 추징하나요?
2026. 1. 26.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납부통지서 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체납액, 징수할 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최고서 발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최고서가 발부되며, 이때 납부기한이 다시 정해집니다.
- 체납처분: 납부최고서에 명시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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