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모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한가요?

    2026. 1. 26.

    네, 간이과세자도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이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안분계산 방식 및 공제율 등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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