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받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시간이 달라지며, 이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 시간: 장기요양등급별로 인정되는 월별 최대 급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분 급여의 경우 월 최대 31일까지, 60분 급여의 경우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급여 지급액과 직결됩니다.
시급 및 수가: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 시간(60분, 90분 등)에 따라 정해진 시급 또는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 수가에서 본인부담금과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 보험 및 퇴직금: 가족요양보호사도 근로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률은 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센터별 정책: 가족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 계산 방식, 공제 항목,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급여 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인정된 급여 시간, 적용되는 수가, 4대 보험 공제, 본인부담금, 그리고 소속 센터의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