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감소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