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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연장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2026. 1.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감소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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