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 납세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법률상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형제자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소득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6. 위탁아동:

    •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아동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세연도 시작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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